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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라이팅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 인정과 법적 대응

by 빙수all 2025. 2. 10.

    [ 목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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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법무부는 가스라이팅(Gaslighting)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를 인정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오늘은 가스라이팅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 인정과 법적 대응에 대한 내용으로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가스라이팅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 인정과 법적 대응

 

가스라이팅은 심리적 조작을 통해 상대방이 자신의 판단력을 잃도록 유도하는 행위로, 피해자는 자신도 모르게 불리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가해자의 의도대로 행동하게 된다. 이에 따라 법적 보호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피해자들이 법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가스라이팅이란? 개념과 문제점


1) 가스라이팅의 정의

가스라이팅(Gaslighting)이란 상대방을 지속적으로 심리적으로 조작하여 자기 판단력을 의심하게 만들고, 결국 가해자의 통제 아래 두는 행위를 의미한다. 이는 연인, 가족, 직장 내 상사-부하 관계뿐만 아니라 정치·사회적으로도 발생할 수 있다.

 

이 용어는 1938년 영국 연극 Gas Light에서 유래했다. 연극 속에서 남편은 아내를 조작하여 그녀가 정신적으로 이상이 있는 것처럼 믿게 만든다. 이러한 심리적 조작 행위를 가리켜 '가스라이팅'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기 시작했다.

 

2) 가스라이팅의 주요 특징

가스라이팅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진다.

 

- 기억 조작: 피해자가 경험한 사실을 부정하거나 왜곡함.
- 감정 통제: 피해자가 지나치게 감정적이거나 예민하다고 몰아감.
- 정보 차단: 피해자가 객관적인 정보를 접하지 못하도록 제한함.
- 자기 의심 유도: 피해자가 자신의 감각과 판단을 믿지 못하도록 만듦.


3) 문제점과 피해 사례

가스라이팅은 피해자가 자신의 의사결정 능력을 상실하게 만들며, 가해자의 뜻대로 행동하도록 강요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특히, 가스라이팅으로 인해 피해자가 계약을 체결하거나 경제적 손해를 보는 경우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 연인 관계에서 "넌 나 없으면 아무것도 못 해"라며 상대방을 조종하는 경우
- 직장 내에서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너는 무능하니까 내 말대로 해야 해"라고 강요하는 경우
- 경제적 착취에서 부모나 배우자가 가스라이팅을 통해 재산을 빼앗는 경우


이러한 사례에서 피해자가 자유로운 의사 결정을 하지 못하고 불리한 계약을 체결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의사표시 취소와 법적 인정의 필요성


1) 의사표시 취소란?

우리 민법 제109조에 따르면, "착오(錯誤) 또는 사기(詐欺)로 인해 의사표시를 한 경우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계약을 체결한 후에도 기만당했거나 본인의 자유 의사가 아닌 상태에서 계약을 맺었다면 취소가 가능하다.

 

그러나 현재 법체계에서는 가스라이팅으로 인해 형성된 의사표시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었다. 이에 법무부는 가스라이팅을 사기 또는 강박과 유사한 개념으로 보고, 피해자가 법적으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2) 가스라이팅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 인정 필요성

가스라이팅 피해자는 본인의 자유의사 없이 특정 계약을 체결하거나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기존 법제도에서는 이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다.

법 개정이 필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 현행법의 사각지대 해소: 가스라이팅은 강압적인 폭력 없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법적 보호가 미흡함.
- 피해자의 자기 결정권 보호: 가스라이팅 피해자는 본인의 결정권을 빼앗긴 상태에서 불리한 계약을 체결함.
- 사기·강박과 유사한 행위: 가스라이팅은 심리적 강압을 통해 특정 행동을 유도하는 점에서 강박과 유사함.


법무부가 추진하는 개정안에서는 가스라이팅이 명확한 법적 근거로 인정되도록 하고, 이를 근거로 한 계약 취소 및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가스라이팅 피해에 대한 법적 대응 방안
가스라이팅 피해자는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

 

1) 계약 취소 및 무효 주장

가스라이팅으로 인해 체결된 계약은 법적으로 취소할 수 있다.

민법 제109조(착오 취소): 피해자가 가스라이팅으로 인해 잘못된 판단을 하였다면 계약을 취소할 수 있음.
민법 제110조(사기·강박에 의한 취소): 가스라이팅이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정될 경우 계약 취소가 가능함.
이 경우, 가해자의 조작 증거(녹음, 문자 메시지, 증언 등)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2) 손해배상 청구

가스라이팅으로 인해 재산적 손해를 입었다면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 가스라이팅으로 인해 재산을 강제로 처분한 경우
- 심리적 조작으로 인해 불리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 지속적인 심리적 학대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경우


3) 형사 고소 가능성

가스라이팅 행위가 심각한 경우, 형사처벌도 가능하다.

사기죄(형법 제347조): 가스라이팅을 통해 재산적 이익을 얻었다면 사기죄 적용 가능.
강요죄(형법 제324조):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해 특정 행위를 강제했다면 강요죄 성립 가능.


결론

가스라이팅은 단순한 심리적 조작을 넘어, 상대방의 자유 의사를 억압하고 법적 문제를 초래하는 심각한 행위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가스라이팅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를 인정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피해자 보호를 위한 중요한 변화가 될 것이다.

앞으로 가스라이팅이 법적으로 명확한 기준 아래 보호받을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신속히 이루어져야 하며, 피해자는 법적 대응 방안을 충분히 숙지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 증거를 확보하고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인 법적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관련 법률 상담이 필요하다면 변호사와 상담하거나, 법률 지원 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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